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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가분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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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글로벌 흐름 반영해 변화 필요성 언급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9년간 유지해온 금가분리 규제에 대해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취득과 관련한 금가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글로벌 시장 변화와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이나 한화투자증권의 두나무 지분 취득이 금가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지만, 금가분리라는 원칙을 버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 위원장은 "2017년 당시 금가분리 조치는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대책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간의 리스크 절연이라는 원칙이 여전하다는 점은 전제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금가분리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과 연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가분리 규제는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한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명문화된 법 조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지분 투자 등을 사실상 제한해왔다.

최근 하나은행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화투자증권은 추가 지분 인수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가분리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금융위원장은 제도 변화에 맞춰 금가분리 원칙의 변화 가능성을 밝힌 셈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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