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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캐리어 유기' 조재복 "이 정도 때린다고 죽을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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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존속살해,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 원룸에서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31일 한 시민이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시민 신고로 인해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 등을 진행했고 이후 조재복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그와 그의 아내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재복은 수사 기관에 "(A씨가)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재복의 폭행과 보복 등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검찰 역시 B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지난달 2일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조재복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이날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특수존속감금 및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지에 시건장치도 해놓지 않아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재복은 장모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묻는 판사 질문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답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아내인 B씨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재복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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