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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해‧시신 유기 김영우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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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 [사진=아이뉴스24 DB]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전 연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의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 자녀의 112신고(10월 16일) 이후 A씨 차량 동선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A씨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김영우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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