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 고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이모 전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8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너 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2차·3차 정보수령자(전득자)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고위 임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 공개 후 전량 매도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과 자금 추적을 통해 여러 계좌로 분산된 다수 종목 거래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며 이들의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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