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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늦장 보고 위반"⋯국토부,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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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고 안해도 된다는 서울시 의견 반박하는 법적 근거 보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지체 없이 통지했어야 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즉시 보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이뉴스24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19일 법무법인 혁신으로부터 ‘위탁사업 수행 중 철근 누락 발견 시 통지 의무’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법무법인 혁신은 검토 의견서에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7월 서울시와 체결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8조, 제10조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공단에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수탁협약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근 누락 발생 후 몇 달이 지난 뒤 보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검토 의견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부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에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안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약 5~6개월 뒤 통지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안한 보강 방안까지 마련해 보고하느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도 설명해왔다. 매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됐고, 철도공단도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무법인 혁신은 철근 누락 사안의 중대성에 주목했다.

법무법인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은 서울시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GTX 사업 시설의 안전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봤다.

또 서울시가 위수탁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관리지침 제11조 제2항 제6호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부실시공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면 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이번 사안처럼 설계도서와 달리 철근이 누락된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이 기재된 경우 그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단에 통지했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은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도 적용 근거로 봤다.

위수탁협약 제8조 제5항은 이 사업의 시행 절차를 철도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61조 제1항 제6호는 구조물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시공부서의 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24조는 제6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공부서의 장이 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이를 서울시와 공단의 위수탁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부서의 장에 해당할 수 있는 서울시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행부서의 장에 해당할 수 있는 공단에 통보해 공단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공단에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수탁협약 제8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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