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실권주를 처분 제한 기간 내 매도하고, 지수사업 관련 보고가 여러 차례 누락돼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IPO를 주관하며 인수한 주식을 상장 당일 매도한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을 통보했다.
![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c407c0b0534fb3.jpg)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A사의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2018년 6월25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22만5061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했다. 이후 상장 당일인 2018년 6월27일에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규정 위반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할 수 없다.
또 B사의 IPO를 주관하면서도 동일 규정을 재차 어겼다. 2022년 12월9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33만1010주를 취득한 후 이 중 3만5500주를 상장일인 2022년 12월16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3년 1월13일에 처분했다.
아울러 지수 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누락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6월1일부터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지수(인덱스) 개발 및 판매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데도 이를 빠뜨렸다.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가 실제 시작된 날부터 2주 이내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C와 국내 지수 산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 C가 2021년 6월10일 해당 위탁업무를 시작했으나 2주 이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D와 해외 지수 산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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