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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vs "시장지배자 갑질"...라이엇·PC방 업계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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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인상 발단…점주들, 방해금지 가처분 제기
PC방 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라이엇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히트작을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와 PC방 업계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라이엇이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이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은 PC방에 대한 접속 차단을 예고하자 PC방 업계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PC방 점주 단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전날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라이엇이 오는 21일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은 매장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갈등은 라이엇이 지난해 말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계약 PC방에 캐릭터·스킨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라이엇은 지난 2011년 PC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15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C방 업계는 이 같은 요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PC방 통계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현재 롤·발로란트 등 라이엇 게임의 PC방 이용률은 40%가 넘는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시간당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업체들은 매월 150~200만원 가량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PC방 업계기 반발하자 라이엇도 강수를 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매장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남궁영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뚜렷한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올리니 반발이 생겼고, 인상 이후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업주들도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게임을 끊겠다고 대응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엇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게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비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라이엇 관계자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업주들이 제공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접속 차단 역시 자사의 라이선스 권리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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