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21일부터 대구지역 주요 통행로와 건물 외벽 등 총 1321곳에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거벽보 첩부는 전국적으로 약 3만650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표기), 학력, 경력, 정견, 정당 정책 등 유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벽보 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내용 가운데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공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벽보 낙서, 찢기, 떼어내기 등 훼손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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