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일반사무관리회사 가운데 한국펀드파트너스(옛 미래에셋펀드서비스)만 유일하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제출인 명의 방식의 실무적 차이 때문인데, 공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제작]](https://image.inews24.com/v1/4ba9c5233c75d6.jpg)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는 펀드(회사형 펀드, 뮤추얼 펀드 등) 형태로 회사에 투자했는데도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도 하나펀드서비스, 신한펀드파트너스, KB펀드파트너스 등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본래 의결권 찬반 방향을 결정하고 공시할 법적 의무자는 자산운용사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 회계처리, 행정 서비스 등을 대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계약형인 '투자신탁'이 아니라, 펀드 자체가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인 '투자회사'일 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적 대리인이 된다.
한국펀드파트너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고객사의 펀드 관련 사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도 비교적 충실했다. 반복적·형식적 문구 없이 사유 기재도 구체적이었다. 가령 삼성전자의 정관변경(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 안건에는 "이사별로 상이한 임기 설정이 가능해질 경우 임기 구조를 자의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발생한다"며 "경영권 변동 상황에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반대 사유를 제시했다.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안건에는 전부 중립 표결했다.
한국펀드파트너스 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의결권 공시 의무를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 이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최종 공시 서류 제출 시 명의를 원청인 운용사로 기입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청이 다양하다보니 이 방식의 편의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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