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前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前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前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했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징계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결국 파면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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