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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공정성 보장돼야"⋯HD현대重 노조, 고용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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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되지 않은 벌점 부과⋯사업 결과에 영향 미치면 안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은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과거 자사의 보안 사고로 부과된 벌점이 KDDX 사업 수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노동자 고용불안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탄원서에 담았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노조는 탄원서에서 "국가 주도 사업인 방위산업에 대한 보안 사고는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그렇기에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과거의 잘못은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법적·행정적 처벌이 종결된 사안을 근거로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이는 곧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생종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 문제는 수십 년간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벌점 부과 과정에 있어 기준의 불명확성, 적용의 일관성 부족,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벌점 부과가 사업의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벌점이 선정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두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고 벌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정했으나 이후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두 사건을 분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최종 유죄 확정 시점인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벌점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며 벌점 적용 여부를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보안 벌점 적용 여부가 KDDX 수주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탄원서에는 함정·중형선사업부 노동자 28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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