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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라더니 정가 부풀려"⋯온라인 쇼핑몰 '꼼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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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거짓 할인 등 표시·광고 다수 확인
쿠팡 등 할인 표시체계 손질 권고에 이행계획 제출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기간에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할인가가 정가(23만9000원) 대비 46% 저렴한 12만9000원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서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해당 쇼핑몰들은 이런 행위를 개선하라는 정부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상품 정보 시스템 개선 등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4곳의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다.

먼저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 중 102개(12.8%)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개는 정가를 할인 행사 이전 가격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올린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 보면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등 순이었다.

또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에서는 108개(20.2%)가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네이버의 사례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매출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서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시간제한 광고 거짓 사례. 시간 제한 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인식 미흡…정보 입력 시스템 개선 등 조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3월 18일과 4월 10일 각각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해당 쇼핑몰 4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전 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잘못된 정가 표시 관행이 이어진 탓에 입점업체들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들은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정보 입력·표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초 정가를 설정한 후 할인가·할인율만 조정하거나 동일 업체가 플랫폼마다 다른 정가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할인이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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