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봄이 무르익으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낚시 애호가들도 채비를 챙기는 시기지만 어종에 따라 잡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단속과 낚시터 안전관리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시·군 자체 단속과 함께 도-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그물망처럼 펼칠 예정이다.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지역은 야간 단속도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행위 등이다.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을 어기거나 정해진 몸길이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찔레꽃이 피고 지는 시기인 5~6월 대표 금지 어획 어종은 쏘가리다. 이 때문에 중부내륙 지역에서는 ‘찔레꽃이 질 때까지는 쏘가리를 못잡는다’는 말이 있다.
산란기인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는 쏘가리 낚시가 금지된다. 댐·호소는 낚시 금지기간이 다소 늦어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상관없이 18cm 이하의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쏘가리는 '민물고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최고급 어종으로, 비린내가 적고 맛이 좋은 데다가 힘이 좋아 낚시꾼들로부터 손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수자원이 풍부한 충북 지역은 쏘가리 대표 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로 남한강 수계 괴산·단양과 금강 수계의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낚시가 이뤄진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면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모두 몰수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낚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낚시터 116곳의 운영실태와 안전관리도 점검할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