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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유동화증권 정보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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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산유동화법 반영…통합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공시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의무보유정보 수집 고도화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 법률 강화 흐름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하고, 시스템 기능을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 시스템인 SEIBro로 구성된다. 현재 증권사 26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부동산신탁회사 18개사 등 총 4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이다.

개편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했다 앞선 2021년 최초 구축 당시에는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이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 관련 발행내역과 의무보유내역 입력 필요성이 커졌다. 또 기존에는 유동화 구조나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별도 검증하지 않고 등록기관 입력 정보에 의존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예탁원은 유동화증권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SEIBro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연계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확대했다. 실물·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 수집과 위험보유 의무 감독을 위한 신규 시스템도 개발했다. 위험보유 의무는 자산보유자 등이 발행금액의 5%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줄이고 자산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했다. 예탁결제원은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를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해 정보 수집·관리·공개 절차를 구체화했다. 참가자 대상 설명회도 총 4차례 열고 시스템 변경 테스트와 업무 매뉴얼 배포도 진행했다.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도 강화했다. 공시되지 않는 비등록 유동화증권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유정보 수집·공개 체계를 고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보유 증빙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확인서 양식 개정 △기초자산 관련 계약서 등 의무보유 관련 증빙서류 추가 수집 등을 추진했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시장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 역시 발행 현황과 위험보유 의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해 시장 리스크에 조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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