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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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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인하 앞두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추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휴온스가 관계사인 휴온스랩을 흡수합병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네릭(복제약) 등 약가 인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약가 우대 대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추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휴온스 CI. [사진=휴온스]
휴온스 CI. [사진=휴온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온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휴온스글로벌(지주사) 자회사인 휴온스랩과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존속회사는 휴온스, 소멸회사는 휴온스랩이다. 합병비율은 휴온스와 휴온스랩이 1대 0.4256893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7월 진행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8월 18일이다.

휴온스그룹은 합병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휴온스는 이번 합병으로 기존 합성의약품 후보물질에 휴온스랩의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더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추진한다.

이번 합병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은 올해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규 제네릭 등재 때 최대 4년간 60%,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50%의 약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휴온스랩은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휴온스는 합병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개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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