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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TK신공항 국가책임 전환법’ 발의… “지자체 떠넘기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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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사업 국가 직접 시행 전환 추진… “10조 지방채 부담 구조 바꾼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18일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이른바 ‘군 공항 이전 국가전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주호영 의원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난항 등이 겹치며 기존 구조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가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 파탄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주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 시행 주체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국방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군 공항 부지인 종전부지를 국유재산법 예외 규정을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막대한 채무 부담 없이 후적지 개발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주민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군 공항은 국가 안보 핵심 시설인데도 지금까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과 위험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온 것은 구조적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군위를 방문해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집중된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역할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입법과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TK신공항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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