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양찬희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소재 대규모 오피스텔 '더샵 일산엘로이'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시행사를 편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분양자 소송단은 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4조에 명시된 부분 공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 1976실 규모의 해당 단지는 당초 분양 홍보와 달리 경의선 철도를 건너는 보행육교가 단지와 단절되게 시공되고, 애초에 설계 및 승인된 경의로 횡단구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수변공원으로 약속했던 풍동천이 미준공 상태로 악취 나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설계 변경 및 시공 불일치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부터 준공까지의 승인 및 변경 도서를 확인하고자 11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해관계자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경영상 비밀 등을 이유로 청구 전체를 일괄 비공개 처분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문서촉탁)이 내려졌음에도 시의 노골적인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소송단에 따르면 시는 1차 문서촉탁 당시 1면에 수 페이지가 축소 인쇄된 설계도면을 제출해 식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도면번호를 특정해 낱장 출력본을 재요청했으나 약 1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을 미뤘다.
결국 촉탁독촉 신청을 거쳐 변론기일 목전에야 자료를 제출해 수분양자들의 정상적인 소송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일반 시민이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복잡하고 어려운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박했다.

현재 소송단은 육교 및 풍동천 사기 기망과 관련해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소송단 관계자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경영상 비밀을 핑계 삼아 전체 비공개하는 것은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