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했던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증권사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자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f9f7777e4cd8bf.jpg)
개정은 기존 유동성 지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추진된다. 앞선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넘겼지만 실제로는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는 종투자 10개사·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에만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나머지 증권사는 3개월 유동성비율·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규율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전체 49개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 준수의무를 일괄 적용한다.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현행 유동성비율은 시장경색으로 투매가 발생할 때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신조정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에 자산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국공채·AAA등급 채권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외화증권·ETF 등은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가산한다.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의 이행률을 적용하고, 대출·출자 약정 등 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잔액 전액을 유동부채에 더한다.
당국은 유동자산 및 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그간 증권사 보유자산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유동화 기간은 40%는 1개월, 30%는 3개월, 30%는 3개월 초과 등 상품별 구분이 없었다.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각각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아울러 담보로 넘겨준 자산에 대해 환매조건부(RF) 매도 대상 등 예외없이 전부 유동자산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 방식을 변경한다. 또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하며 실질 위험성이 높을 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률 개정과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실제 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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