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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일부 파업해도 평시 운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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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노조 상대 회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회사에서 지정한 안전·보안 작업 정상 수행 의무”
점거 금지·근로자 출입방해 금지...위반시 하루 1억
전문가 "회사 유리...안전·보안시설 외 파업 가능"

[아이뉴스24 박지은·권서아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측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보안 작업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법원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 유지해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 측 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 2항상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은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법 38조 2항상 ‘보안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반도체 공정 특성상 웨이퍼가 공정 대기시간(Q-Time)을 넘기면 변질·폐기될 수 있고, 공정 중단 시 생산 차질과 설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365일 연속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 중단 시 재가동까지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공정 설비 유지 작업 등이 모두 정상 수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에 대해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이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간 하루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각 1000만원을 삼성전자 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처벌이나 벌금 개념이 아니라 법원 결정 위반을 막기 위한 민사상 강제 수단이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에 대한 일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삼노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 점거 등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는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로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성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4만 여명이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 삼성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삼바 때보다 더 폭넓게 운영 유지 필요성 인정

이번 결정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보다 강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법원은 신규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제한 대상으로 인정했고, 이후 노조는 실제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하루 생산 차질 규모를 약 160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번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평시 수준 운영 유지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생산 차질을 동반한 고강도 쟁의행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을 겨냥한 노조의 고강도 쟁의행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 연속 운영과 웨이퍼 관리 의무가 법원 판단으로 구체화되면서 노조의 파업 수단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은 노동조합법상 파업 기간에도 유지해야 하는 업무로 규정돼 있어 가처분 인용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며 "쟁점은 어떤 업무까지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법원이 삼성전자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가 특정 공정과 업무를 두고 ‘이건 안전보호시설’, ‘이건 보안작업’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업무들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해당 공정들은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조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들이 안전보호시설이나 보안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회사가 주장한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점은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파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으로 인정된 일부 공정만 제한 대상이고, 나머지 일반 생산공정은 여전히 파업 가능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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