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7f475ed82b733.jpg)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이는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업무 지시는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