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에서 중동전쟁 대응 주사기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마치고 주사기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b6854d9eb0ed8.jpg)
보건복지부는 16일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낮아 생산이 중단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내복제는 525원에서 578원, 내복액상제는 40원에서 44원,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조정된다.
지정 절차도 완화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WHO 추천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제형은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된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경제 위기 등으로 약값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는 약가 가산 혜택도 준다.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없이 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한 기업에는 3% 가산율을 적용하고, 국가필수의약품·단독 등재·국내 생산 원료 사용 등 항목별로 1%씩 추가 가산한다.
연간 청구액이 적은 품목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원가 계산 간소화 대상은 기존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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