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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난 막는다…정부, 약값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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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기준가 최대 10% 인상
안정 공급 제약사엔 약가 가산 혜택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에서 중동전쟁 대응 주사기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마치고 주사기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에서 중동전쟁 대응 주사기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마치고 주사기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낮아 생산이 중단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내복제는 525원에서 578원, 내복액상제는 40원에서 44원,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조정된다.

지정 절차도 완화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고, WHO 추천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제형은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된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경제 위기 등으로 약값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는 약가 가산 혜택도 준다.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없이 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한 기업에는 3% 가산율을 적용하고, 국가필수의약품·단독 등재·국내 생산 원료 사용 등 항목별로 1%씩 추가 가산한다.

연간 청구액이 적은 품목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원가 계산 간소화 대상은 기존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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