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ef6fb3eae6532e.jpg)
1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의 중요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항고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문서 일부에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등 자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이를 경쟁사에 공유할 경우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방사청이 한화오션 측에 제공한 KDDX 기본설계 문서는 계약 목적물로서 납품됐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후 진행되는 입찰공고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청은 오는 29일 2차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초부터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KDDX는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88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으며,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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