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열 예정이다.
심의위는 A씨 범행과 관련한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판단해 공개 여부를 가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지인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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