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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더 빨라진다…강한지진, 3~5초 이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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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진조기경보가 더 빨라진다.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 인근 3~5초 이내 경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2015년 1월 기준)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2026년 1월 기준)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오는 28일부터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 인근엔 3~5초 이내 경보가 발령된다. [사진=기상청]
오는 28일부터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 인근엔 3~5초 이내 경보가 발령된다. [사진=기상청]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돼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진현장경보는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빠르게 지진 발생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했다.

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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