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https://image.inews24.com/v1/ee0bb3d846b49b.jpg)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오는 7월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양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됐으나, YTN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방송법이 규정하는 3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