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스미싱 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오는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충북의 경우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우대 인구감소지역인 옥천, 제천은 20만원을 받고 특별 인구감소지역인 괴산, 단양, 보은, 영동은 25만원을 받는다.
이번 2차 지급에서 충북 지역 대상자는 110만5000여명으로 총 17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1만147명도 이번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는 1차 지급 때보다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만큼 주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도민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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