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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소수주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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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합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공정 합병가액 산정 문제를 개선해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주가 중심의 합병가액 산정 체계를 보완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 주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인위적인 주가 관리나 특정 시점의 저평가 상태를 활용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합병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시장 신뢰가 훼손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4년 논란이 불거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과정이 거론된다. 당시 시장에서는 합병 비율의 적정성과 기업가치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도 개선의 첫 관문을 넘게 됐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기업 합병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일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실제 자본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보호 강화와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체계 확립이 국내 증시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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