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카카오페이가 결제시장 '톱4' 목표를 공언하면서 기존 카드사 4강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14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두 곳의 1분기 결제액(TPV) 총합은 75조 1000억원이다. 전년 동기(63조 6000억원)와 비교하면 18.1%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f9dd4a70ffc19.jpg)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 열린 미디어 세미나에서 월간 오프라인 사용자 수 4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월별 신용판매 이용 회원 수는 △삼성카드 1066만명 △신한카드 1096만명 △KB국민카드 1022만명 △현대카드 991만명 순이다.
카카오페이가 목표 회원 수를 달성하면 현대카드를 제쳐 카드사 4강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중 간편 지급 서비스 중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은 2023년 49.1%, 2024년 50.5%, 2025년 54.9%로 매해 늘고 있다.
결제시장에서 플랫폼의 입지가 커지면서 카드사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제휴카드, 간편결제 특화 상품을 출시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부수 업무' 규제가 이런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수 업무란 카드사가 본업(카드·대출·결제) 외 사업을 금융당국에 신고해 수익을 다변화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서 카드사 부수 업무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불허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규제 완화다.
신고제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실상은 당국의 사전 규제로 허가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평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상 카드사가 부수 업무를 하기 위해선 △여전업과의 관련성 △건전성 영향 △이용자 보호 영향 △시장 안정성 영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수 업무는 금융위가 먼저 승인해야 하는데 승인율이 10%에 그친다"며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한 것들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는 형태이니 금감원에 들어온 부수 업무 신청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금융위의 판단이 사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진출이 어려운 이유다.
김 교수는 "사전 규제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는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