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6-1부는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92a72d4d52183e.jpg)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브로드컴은 같은 해 11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부품 공급 중단을 앞세워 삼성전자를 압박했고, 이를 통해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 향상에 필요한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관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등 신제품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피해 규모가 3억2630만달러, 약 437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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