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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신속 퇴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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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총 '코스피 300억·코스닥 200억' 기준 적용
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자본잠식 기준 확대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오는 7월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안이 적용된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기준선이 상향되고, 이른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의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개혁방안' 시행 목적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이는 앞선 지난 2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지난 4월 두 차례의 개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이 각각 300억·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내년부터 연 단위로 올리려던 상향 일정을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내년 1월부턴 유가증권 시장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해당 종목은 30거래일 연속 기준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주가가 웃돌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동전주 퇴출 방안에는 규정개정 예고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됐다. 퇴출 방안이 발표된 이후 다수 상장사가 주식 병합 및 감자로 요건 회피를 시도한 데 따른 결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병합·감자가 금지된다. 또 이 기간 10:1을 초과하는 병합·감자도 금지된다.

완전자본잠식 기준 상폐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폐 요건에 해당했다. 이를 반기 기준으로 확대된다. 해당 요건은 오는 6월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실질심사 요건)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에서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낮춘다. 만약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공시 위반인 경우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된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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