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추가 기일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터 1시간가량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750694f3f3dca.jpg)
조정기일 종료 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올 수 있는 날짜로 다시 조정기일을 잡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참석했다.
최 회장 측 변호사도 "다음 기일은 협의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조정기일에서 나온 내용은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소송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과 관련해서는 기존 변론 내용에 대해 각자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법정 출석 과정에서 "조정에 진전이 있었느냐", "최근 SK 주가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노 관장 측은 SK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지원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분 역시 부부 공동재산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자체는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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