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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정원오 "소득없는 고령 1주택 재산세 증가분 한시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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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세대 부담 덜어드리는 취지...9월 재산세부터 추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정원오 캠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정원오 캠프]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진 고령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증가분 한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일정 연령 이상의 1주택자 가운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임대소득도 일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당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며 "이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부분도 함께 검토해 기준을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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