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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위원장 "위법 없이 적법하게 파업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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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범위 논쟁 부분 증언 통해 자료화해 반박 예정"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2차 심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가처분은 삼성전자가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건이다.

그는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조합원 50여명 이상이 증언을 해줬고, 이를 자료화해 반박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쟁의행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1차 심문에서 노사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범위와 파업 시 업무 유지 범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회사 측이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직된 제도화가 아니다"며 "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하이닉스와 비교해 성과급을 받는 방식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아직까지도 회사는 일회성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며 "경제적 부가가치(EVA)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는 그대로 있었고, 상한도 유지됐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이어 "DS부문만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쟁의행위의 위법성 범위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협박이나 폭행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원재료 폐기 같은 부분도 언급됐지만 제조, 생산, 기술 업무는 기존에도 협정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원에서 잘 따져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은 이틀간 진행됐지만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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