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박지은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이틀간 진행됐으나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섬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3일 오전 2시50분께 협상을 종료했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72dc603aa83c8.jpg)
17시간 밤샘 협상에도 합의 못해...조정 결렬
지난 11일에 열렸던 1차 회의가 11시간 넘게 진행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 역시 17시간 가까운 밤샘 협상으로 진행됐지만, 노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상한 폐지 및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회사 측은 영업이익 10% 수준 재원과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협상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하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조정안(중노위 초안)은 오히려 저희 요구보다 퇴보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3a81171f58fa1.jpg)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노사 양측 주장에 기반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중노위) 조정안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조 "상한 폐지·제도화 받아들여지 않아"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 조정안 초안에는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고 상한 역시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DS(반도체)부문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OPI 초과분 일부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지만, 2026년 국내 매출·영업이익 1위 달성시에만 지급되는 조건부였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성과를 외부 요인(1위 달성시 등)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완제품(DX)은 해당되지 않았으며, OPI 주식보상제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조합 요구는 상한 폐지와 제도화이고, 지난 5개월 동안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업업익 재원 기준과 관련 "15%가 어렵다면 1~2% 낮추더라도 OPI 주식보상 확대 등을 통해 제도화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 수준"이라며 "회사 안건을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로 부사장 "회사 공식안 아니다"…중노위 "노조 요청으로 종료"
삼성전자 회사 측은 노조 주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을 내놨다.
합의가 결렬된 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채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9916abd2f51a0.jpg)
중노위는 이와 관련 노조에 제시한 조정안이 공식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노사 양측 주장에 기반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가처분 변수 남아…정부도 부담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다시 파업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오는 21일~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아직 남은 변수는 있다. 파업 반대 여론을 감안해 노사가 다시 협상에 나설 실낱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고,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파업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을 막아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파업 예정일인 21일 전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조합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조정이 내려지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노위 중재 절차가 강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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