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9d3c9e19e4458c.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보다 2년이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소방청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건네받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비상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직권남용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일선 소방서가 실제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공소사실처럼 협조 지시를 했다고도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비상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위증)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 판단에서 이 전 장관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과 2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장관과 더불어 계엄 선포 사유 및 그 필요성을 살펴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나 그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의 경우에도,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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