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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두아 리파 사진 무단 사용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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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통해 사용권 확인…문제 제기 뒤 박스 교체 착수"
두아 리파 측, 美 법원에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11일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두아 리파 이미지를 TV 포장 박스에 활용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두아 리파 측이 청구한 금액은 1500만달러(약 220억원)다.

두아 리파.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두아 리파.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해당 이미지는 2024년 미국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에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얼굴 이미지가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에 활용됐다"며 "본인에게 어떠한 통제권이나 발언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는 지난해 미국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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