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 씨(24)가 범행 직전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52c3a2f6fe9d4.jpg)
12일 경북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에 거주하는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가해자로 장 씨를 지목했다.
피해 여성은 장 씨와 광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됐으며, 이후 1년 넘게 스토킹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장 씨를 피해 이사를 준비하던 지난 3일 장 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이사 가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에도 피해 여성의 집 주변을 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범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여성은 사촌언니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으로 거처를 옮긴 뒤 다음 날인 4일 칠곡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현재 광주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d62280db9117.jpg)
이후 장 씨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오전 12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스토킹하던 여성이 떠난 지난 3일부터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도심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범죄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의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장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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