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세미나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해 세미나를 미루려고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화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83825a551cab7.jpg)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이었던 A씨는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준비가 부족해 행사를 미루려고 거짓말을 꾸몄다.
당시 A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