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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나무 '불법 이동' 집중단속 ... '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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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 위반 시 과태료·벌칙 부과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영암군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에 집중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남 영암군 관계자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군은 원목과 조경수, 화목용 땔감 등의 이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생산확인증과 원목 출처, 화목 적치 현황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화목용 땔감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 확산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진석 군 산림휴양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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