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교 현장학습에 대해 법적 부담이나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교사가 이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채널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 라는 영상이 3일 만에 54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사진=초등교사노동조합 유튜브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d8c238560abd8.jpg)
11일 유튜브 초등교사노동조합 채널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 라는 영상이 3일 만에 54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 당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한 영상이다.
강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필수가 아니다.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가 주는' 것"이라며 "저는 학생들과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갔던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25년 11월 14일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가기 전날 '이 학생과 짝꿍을 시켜달라'거나 '왜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드느냐'는 식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또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을 찍어줬는데 그날 '왜 우리 애는 5장밖에 없느냐', '우리 애 표정이 왜 어둡냐'는 항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민원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라며 "저희 현장학습 강제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선생님 말하면서 덜덜 떠는거 보니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게 느껴진다" "저런 민원 넣는 부모들 애들은 다 퇴학 시키고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라고 해라" "진상 민원 학부모는 자기가 진상인지 모르다. 너무 당당하다" "나도 교사인데 이 현실이 눈물 난다" 등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을 당시 인솔 교사가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현장의 여러 문제에 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별도자료를 통해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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