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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 안 돼서 미루려고"⋯행사장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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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세미나 발표 준비를 모두 끝내지 못해 행사 자체를 연기시키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세미나 발표 준비를 모두 끝내지 못해 행사 자체를 연기시키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세미나 발표 준비를 모두 끝내지 못해 행사 자체를 연기시키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2시 58분쯤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 B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할 것"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인공지능(AI) 음성으로 변조돼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했으며 이에 경찰과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3시간 이상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물론 A씨의 허위 신고였기에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텔 출입 통제 등이 이뤄져 B호텔은 약 918만원의 숙박 대금 등을 투숙객에게 환불했다. 이에 A씨에게는 해당 호텔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에 B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았으나 준비를 미처 끝내지 못했고, 결국 세미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 발표 준비를 모두 끝내지 못해 행사 자체를 연기시키려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재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꼬집으며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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