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209명이 33억4621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1회 충주시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충주시 소음대책지역은 공군 비행장 인근인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은 소음지수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다.
시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오는 12일까지 우편 발송한 뒤, 7월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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