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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33억462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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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209명이 33억4621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1회 충주시 군 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충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충주시 소음대책지역은 공군 비행장 인근인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은 소음지수에 따라 월 최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다.

시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오는 12일까지 우편 발송한 뒤, 7월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충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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