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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청약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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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 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A씨는 부인·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B씨는 남편, 2자녀 등과 함께 세종에서 거주하면서 익산에서 거주하는 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前) 남편 소유(이혼 前 당첨)의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 신고했으며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단지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모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부양가족 수 4~6명 이상)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한다.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한다.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말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한다. 성인 자녀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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