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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 비례대표 공천논란 결국 법정 가나?... "원천 무효" 강경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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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후보 "B 후보 범죄 이력 묵인... 절차 하자 지적에도 순번 부여 강행" 주장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 무효 주장에 이어 공천관리위원의 양심선언까지 이어지며 재심사 요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진=배정화 기자]

일명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일동’은 10일 추가 자료를 내고 "중앙당 재심사 지침(제2026-2-123호)을 묵살한 제주도당의 '항명 공천'을 규탄한다"며 공관위 심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공관위원 재구성과 재심사(면접)를 요구했다.

일부 위원들은 "적법절차 미준수와 위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했지만, 공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후보자 일동은 비례대표 심사에 참여한 한 공천관리위원의 사실확인서도 공개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열린 1차 심사에서 공관위 간사는 당시 A 후보의 제척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탈락시킨 반면, B 후보의 상해죄 전력은 제척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은 부적격 기준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4일 열린 2차 회의와 관련해서도 "B 후보가 제척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찬반 투표만 진행했다"며 "1차 심사 당시 B 후보의 범죄경력이 제척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공관위 위원은 "이후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심사한 뒤 점수를 수정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의견을 묵살한 채 별다른 재심사 없이 회의를 진행해 의결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법정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덧붙였다.

B 후보는 지난 2008년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당 공관위는 해당 범죄에 대한 판단 없이 심사를 진행해 당선권인 2번에 배치했다가 논란이 일자 4번으로 조정 배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득표를 감안하면 4번 역시 당선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제주도당 공관위가 중앙당의 공천 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중앙당의 공천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민생범죄인 폭력, 공갈 등은 공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역 공관위가 해당 후보의 소명과 사실 확인을 거쳐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후보자 일동은 "제주도당 공관위가 해당 후보의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 점수를 반영한 후 순번을 부여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후보자 일동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당 당규 제14조(부적격 기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중대 범죄 전력자는 엄격히 공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며 공천 무효와 재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폭로에 이어 도당 사무처와 공관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후보자 일동은 "이번 사태는 공당의 민주성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공천권 사유화 의혹"이라며 "제주도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오염된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공관위 간사)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회의록 및 녹취록 확보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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