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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결렬'⋯지노위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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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교섭 결렬⋯영업이익 10% 이상 성과급 요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 노사가 2026년 임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카카오 판교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성과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카카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4400억원임을 감안하면 직원 1명당 성과급은 1500만원 수준이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 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된 후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26년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4개 법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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