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의 기납부 이자를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5년간 2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는 신청일 기준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최대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된다.
올해 청주시의 지원 목표는 1200가구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유민용 청주시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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