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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실형 받아도 괜찮아!'... "한심한 코미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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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상해죄 전력... 일부 "비례대표 자격 없다" 반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선정을 둘러싼 내홍이 갈수록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에 원점 재심사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진=배정화 기자]

경선에 참여한 일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중앙당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차를 왜곡했다"며 실무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중대한 당규 위반과 특정 후보를 위한 '밀실 순번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당 내부의 갈등을 넘어, 유권자인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선거 절차를 오염시킨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당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비례대표 심사를 마무리한 뒤 평가 결과에 따른 순번을 부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이 심사에 참여한 특정 후보의 상해죄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잡음만 남기고 연기됐다. 이어 이달 1일 열린 운영위 2차 회의 역시 중앙당의 판단을 받기로 하며 순번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처럼 제주도당 운영위가 공전을 거듭하는 데에는 특정 후보자의 상해죄 전력이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후보는 지난 2008년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상해죄는 폭행보다 무거운 범죄로 단순한 물리적 접촉에서 벗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중앙당의 당규 14조 등에 따르면 폭행, 도박, 공갈 등 민생범죄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소명 및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천심의위원회의에 올려 면접 심사를 받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제주도당 사무처는 당규에 명시된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판단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드러냈다. 여기에 해당 후보가 비례대표 심사에 참여한 8명의 남자 참가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점도 의혹으로 제기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당은 지난 4일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재심사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도당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치유를 포함해 재심사한 후 최고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안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당 공관위는 해당 후보의 상해죄와 관련한 소명이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 확인을 생략한 채 재적위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또다시 중앙당의 지침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당은 공심위의 재심사도 열지 않고 해당 후보가 애초에 받았던 순번인 2번을 4번으로 바꿔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칙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순번은 공관위(서류심사)와 공심위(면접심사) 심사 점수를 합산해 부여되는데 공심위의 재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순번 부여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국힘 제주도당의 파행에 민주당은 "한심스러운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비꼬았고, 다른 후보들도 "오염된 순번 배정은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 당규 제14조(부적격 기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중대 범죄 전력자를 엄격한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심사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회의록 및 녹취록 확보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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