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남학생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뒤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며 조롱한 축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월 22일과 24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충북 소재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의 지도학생 나체 촬영·유포 범죄 관련 의혹에 대한 엄벌, 학생 보호를 촉구했다. [사진=박진희 충북도의원 페이스북]](https://image.inews24.com/v1/7f08efc04db5a8.jpg)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집에서 합숙하면서 촬영한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제보받기 전 이 사실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누구도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간에 신고하지 앟았다"며 "교사와 학교 관계자는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의심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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