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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평택시 "66만 시민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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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 4년 연장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장선 시장 "국제도시 도약 발판"…홍기원·김현정 의원 일제히 환영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말까지 4년간 연장된다.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안게 된 평택시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당초 올해 법안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었으나,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과 반환공여구역 활용, 지역개발계획 등 핵심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간 법장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법안 일몰 시 우려되는 행정적, 재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특별법 일몰기한 연장이 잘 마무리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본회의 통과는 평택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 주요 개발사업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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