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과장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은 8일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차단과 직거래 플랫폼 사기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 명시 의무화와 플랫폼 사업자 확인 의무가 법제화 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의무가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거짓 개발 정보를 퍼뜨리거나, 수요·공급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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